승패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다.
(1) 판정승
- 경기가 끝난 다음 심판 채점표의 득,감점의 비교에 의해 높은 점수 쪽을 승자로 한다.감점 1점은 득점
1점과 상쇄되고, 2회의 경고는 득점 1점과 상쇄된다.
(2) 기권승
- 대전 중 경기자의 부상,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자발적인 경기의 기권이나 코치가 수건을 경기장 내에
던져 기권을 표시하든가 휴식 후 경기를 즉시 속행하지 않을 경우, 상대 선수를 승자로 한다.
(3) KO승
- 정당한 공격에 의해서 선수가 다운되고 카운트 10(10초)이 경과한 후에는 상대 선수를 승자로 한다.
(4) 주심 직권에 의한 승
- 한쪽 선수가 일방적으로 우세하여 더 이상 경기를 지속시키는 것이 무리라고 주심이 인정한 경우에는 경기를
중단시키고 상대 선수를 승자로 선언한다. 또한 경기 중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의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다고
인정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단시키고 의사의 동의를 얻어 상대방 선수를 승자로 인정한다.
(5) 감점패
- 경기 중 선수가 통산 3회의 감점 선언을 당했을 경우 감점패를 당한다.
(6) 반칙에 의한 쌍방패
- 선수가 반칙으로 다운되어 1분이 경과 후에도 경기 속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쌍방의 패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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